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 전까지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거나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정기 신고를 누락했으나 장려금 결정 전까지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소득세 신고 의무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 전까지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거주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신청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정기 기간 내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 기간 내에 신청
-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미신고로 인한 지급 제외 방지를 위해 장려금 결정 전까지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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