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가족의 범위)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유형에 맞는 신청 기간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종교인소득자: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6개월 단위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인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소득 기준 금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 요건을 확인할 때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이나 자동차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