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매우 적더라도 1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 근로자가 연간 근로소득이 0원인 경우 | 불가 |
| 단독가구 근로자가 연간 근로소득이 1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 근로자가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매우 적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나는 점진적 산정 방식(소득 증가에 따라 지원액이 늘어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재산 및 소득 요건에 따른 지급액을 판단하려면
- 최소한의 소득 발생 여부: 연간 총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발생 여부 확인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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