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소득 신고가 누락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득을 직접 입력하고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가 소득 증빙 자료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빙 자료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내역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마치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액 5% 차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미신고 시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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