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실제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23세 미혼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3세 미혼 거주자가 연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23세 미혼 거주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23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단독가구로 분류되나 소득이 없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유형: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외에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소득 확인
- 가구원 구성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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