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어도 반기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반기 중 일부 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반기 내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여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 중 일부 기간만 근무한 근로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1월에서 3월까지만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이후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상반기 중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불가

반기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반기 중 특정 달에 소득이 없었어도 해당 반기 내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소득 종류를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1. 정기 신청 대상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2. 중복 신청 여부 확인: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에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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