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총소득기준금액 파악: 가구원 구성(단독·홑벌이·맞벌이)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판단: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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