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0원으로 조회되면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산정 금액도 0원이 됩니다.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0원으로 조회된다면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실제 소득이 전혀 없어 전산상 0원으로 조회되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실제 소득이 있으나 고용주의 명세서 미제출로 0원으로 조회되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총급여액이 0원인 경우 산정 금액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정산 과정에서 지급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실제 소득이 있으나 0원으로 조회되면 근로계약서나 통장 사본으로 소득 입증
-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누락했다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소득 정정 요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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