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 단독 금액이 아닌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을 합산합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과 기타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이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가구별 총소득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 항목 확인
- 각 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 합계액 산출
- 산출된 금액을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과 대조
산식: 총소득 합계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 본인의 가구 유형 판단: 가구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달라지므로 우선 판단
- 누락된 소득 항목 점검: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 소액의 금융소득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되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총소득 합계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외에 어떤 소득들이 포함되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총소득 합계액에 모두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