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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2~3개월뿐이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기간이 2~3개월로 짧더라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급을 위한 최소 근로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3개월간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단독 가구가 3개월간 5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가능
단독 가구가 3개월간 5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재산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법령은 소득 발생 여부를 요건으로 할 뿐 최소 근무 일수나 개월 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판단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 결정
  • 반기 신청 제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9월 또는 다음 해 3월에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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