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50만 원인 경우에도 재산 요건 등 다른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이 1만 5천 원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 거주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 지급액 감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또는 타인의 부양자녀는 신청 불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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