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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등)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을 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불가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불가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되지 않고 정기신청 절차에 따라 다음 연도 9월에 정산 후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을 판단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2. 하반기 소득분 신청: 근로소득자라면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신청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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