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타
분리과세와 소득월액보험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직장 보수 외 소득에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세액과 추가 보험료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계산
- 필요경비 차감 : 임대수입 금액에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60% 또는 50%를 차감
- 기본공제 차감 : 등록 여부에 따라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차감
- 세액 산출 : 과세표준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 소득 공제 :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
- 소득평가액 산정 :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눈 값에 소득평가율을 곱함
- 추가 보험료 산정 : 결과값에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인 7.19%를 곱하여 산정
임대주택 등록 혜택과 소득 합산액을 판단하려면
- 임대주택 등록 여부 확인: 등록 상태에 맞춰 차등 적용되는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
- 추가 납부 여부 판단: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소득 합산액에 따라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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