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갖추지 못한 경우 | 불가 |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입금액(사업 등으로 얻은 총수입)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누락된 소득을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국세청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누락된 소득 인정
- 소득 증명 서류 준비: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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