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소득 입증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통장 사본을 직접 제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증거자료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자료를 직접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이를 대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가구원 재산 합계액 점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판단
- 소득 증거자료 준비: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신청서에 첨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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