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첨부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통장 사본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대체 증빙 자료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체 증빙 자료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해 미제출 사실을 신고
- 급여 수령통장 사본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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