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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일반신청해도 되나요?

근로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 일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완료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소득 신고가 누락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일반신청을 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소득 증빙 서류 없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만 하는 경우불가

소득 증빙을 통한 일반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입증(증거로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소득 증빙 서류 제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또는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여 제출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먼저 완료
  3. 기한 후 신청 확인: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되 산정액의 95%만 지급됨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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