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 일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완료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소득 신고가 누락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일반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 증빙 서류 없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만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빙을 통한 일반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입증(증거로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증빙 서류 제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또는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여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먼저 완료
- 기한 후 신청 확인: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되 산정액의 95%만 지급됨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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