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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종합소득만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종교인으로서 소득을 신고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연금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불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 등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여 소득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신고 기간 내 완료
  •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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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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