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종합소득만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종교인으로서 소득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연금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 등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여 소득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신고 기간 내 완료
-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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