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법령에 따라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환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 반기신청 유지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 정기신청 전환 |
정기신청 전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반기 지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9월에 장려금이 정산(차액을 계산하여 지급)되어 지급됩니다.
장려금 지급 일정을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본인에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확인
- 지급 일정 확인: 정기신청으로 전환된 경우 9월에 장려금이 정산되어 지급됨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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