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반기 신청 제도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정기 신청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대통령령(정부에서 만든 명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반기별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연간 단위의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장려금 신청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의 소득 종류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반기 신청 완료
- 국세청 심사 단계에서 소득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정기 신청으로 전환
-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의제되어 심사 진행
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적용받으려면
- 5월 정기 신청: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에 신청
- 심사 결과 대기: 반기 신청 후 소득 종류에 따라 정기 신청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결과 대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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