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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신고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과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급명세서가 신고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소득을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가능

소득 증빙과 세액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증빙 자료 준비: 국세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미제출 사실 신고: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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