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가 신고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소득을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 가능 |
소득 증빙과 세액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증빙 자료 준비: 국세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미제출 사실 신고: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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