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전의 평균적인 시간외 근로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된 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직급 근로자보다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의 수당 지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정 전 1년간의 평균 시간외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 가능 |
| 과거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 직급보다 현저히 높은 수당 지급 | 불가 |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직급 근로자보다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나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산출 근거 대조: 지정 전 시간외 근로 실적과 현재 고정 수당의 산출 근거가 일치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과거 근로 기록으로 대조
- 일반 근로자와 비교: 동일 직급 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수당 수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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