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특정 일자에 연차 휴가를 신청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히 업무가 바쁜 경우 | 변경 불가 |
|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변경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시기 지정과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때 단순히 대체 인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연차 시기 변경의 정당성을 확인하려면
- 막대한 지장 여부: 업무량과 대체 인력 확보 가능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점검
- 시기변경권 범위: 사용자가 연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휴가권을 소멸시키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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