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오후 4시간의 반차 휴가를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규칙에 반차 제도가 명시된 경우 | 가능 |
| 대체 인력 부재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시기 변경 가능 |
연차휴가 분할 사용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는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반차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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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차 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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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변경권 점검: 사용자가 휴가 시기 변경을 요구할 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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