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연 2회 나누어 신청하며 정기신청은 사업·종교인소득자를 포함해 연 1회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은 산정액 일부를 나누어 지급한 후 정산하며 정기신청은 확정된 금액을 일시 지급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은 소득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반기신청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별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비교 기준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신청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포함 |
| 신청 기간 | 상반기(9.1.~9.15.) 및 하반기(3.1.~3.15.) | 매년 5월 |
| 지급 방식 | 산정액의 35%씩 분할 지급 후 9월 정산 | 9월 중 확정액 전액 일시 지급 |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산 시점(9월)에 함께 지급 | 근로장려금과 함께 9월 지급 |
나에게 맞는 장려금 신청 방식을 선택하려면
- 사업·종교인소득 포함 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 하반기 소득분 신청: 상반기 신청 완료 시 별도 신청 불필요
- 자녀장려금 수령: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9월 정산 시 함께 지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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