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별로 소득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진행합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은 두 장려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가구원이 보유한 자산 총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및 부양가구원 유무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재산 기준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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