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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별로 소득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진행합니다.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두 장려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가구원이 보유한 자산 총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및 부양가구원 유무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재산 기준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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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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