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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주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재산 평가 방법과 가구원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현금·예금 등), 유가증권(주식 등)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 가격)으로 평가하며, 임차한 경우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60% 이내로 고시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주택 담보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실제 전세금 인정: 실제 전세금이 국세청 고시 금액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인정
  2. 부채 차감 불가: 주택 담보 대출이 있어도 부채를 뺀 금액이 아닌 주택 가액 전체를 재산으로 산정
  3. 지급액 감액 유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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