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주택재산 평가 방법과 가구원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현금·예금 등), 유가증권(주식 등)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 가격)으로 평가하며, 임차한 경우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60% 이내로 고시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주택 담보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전세금 인정: 실제 전세금이 국세청 고시 금액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인정
- 부채 차감 불가: 주택 담보 대출이 있어도 부채를 뺀 금액이 아닌 주택 가액 전체를 재산으로 산정
- 지급액 감액 유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대출금이나 부채 금액은 차감되나요?
주택 외에 자동차나 금융자산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나요?
주택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실제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