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함께 살며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1인당 100만 원 |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재산 범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 신청 또는 근로소득자 대상 3월·9월 반기 신청 선택
- 재산 범위: 주택·토지·승용차·금융자산·전세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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