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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별 기준 금액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구 구성별 소득 요건과 가구원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세전 수입)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과 별개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2. 직계존속 소득: 홑벌이 가구 판정 시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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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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