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구원 구성과 재산 가액은 신청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일의 상황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기타
가구원과 재산의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사망일 전일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며,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을 시가표준액(정부가 공표한 재산 가액)이나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재산 소유 기준일은 해당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적용합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가구원 사망 시: 사망일 전일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 포함 여부 확인
-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과 달리 직전 연도 기준일을 적용하여 재산 요건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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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시 적용되는 가구원 및 재산 산정 기준일은 각각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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