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주소 외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합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주소지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확인
- 주소지 관할 세무서 파악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가구원 판정 시 생계 요건을 확인하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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