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유형에 따라 심사 기간이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신청은 12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기타
신청 유형별 심사 및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하면 9월 30일까지 심사를 거쳐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
-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
- 반기 신청 중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까지 심사 및 지급
- 반기 신청 중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심사 및 정산
장려금 결정 통지 시점을 확인하려면
- 안내문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장려금을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
- 수령 여부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신청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 입금 내역 확인: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통지 기한까지 지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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