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장려금 신청 자격과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재산 합계액(가구원이 소유한 자산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주요 제외 사유 및 기준 |
|---|---|
| 소득 요건 초과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상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이상) |
| 국적 및 부양 관계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 고소득 상용근로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및 그 배우자 |
| 신고 의무 미이행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장려금을 예외적으로 신청하려면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했어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완료하여 지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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