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국적, 부양자녀 여부, 특정 직업군 해당 여부, 재산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나 연간 총소득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타
근로자녀장려금 제외 요건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제외되나, 국적자와 혼인 중이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부모가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2,200만 원~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및 대상 |
|---|---|
| 가구 관계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 특정 직업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 고소득 근로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의 상용근로자 및 그 배우자 |
| 중복 배제 |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자격 예외: 국적자와 혼인 중이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산정: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포함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자녀세액공제 차감: 장려금 지급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됨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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