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배우자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로 발송되는 우편 통지서를 배우자가 수령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할 경우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본인의 인증서로 홈택스에서 아내의 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 불가 |
| 아내의 주소지로 발송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남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과 통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세금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장려금 지급 결정 시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편물이 신청서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배우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실 노출을 방지하려면
- 모바일 통지 변경: 우편물 수령에 따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통지서 수령 방법을 모바일 통지 등으로 변경
- 인증서 보안 관리: 타인의 무단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나 손택스 이용 시 본인의 인증서 보안을 철저히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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