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상황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당 포기 각서를 쓰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보상 휴가를 받는 경우 | 가능 |
보상휴가제 도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마친 경우에는 연장근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서면 합의 존재 여부: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휴가 시간 산정 방식: 대체된 휴가 시간이 단순 근로 시간이 아니라 가산수당분 50%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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