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해야 합니다.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수집 목적과 항목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기타
개인정보 수집 요건과 고지 항목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용자는 수집 정보가 최소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 계약 체결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 |
| 수집 항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명칭 |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를 파기하기 전까지 보관하고 사용하는 기간 |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 거부 가능 사실과 거부 시 발생하는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시 입증책임을 준수하려면
- 수집 정보의 최소성 입증: 수집 목적과 항목의 연관성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별도 동의 절차 마련: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 내부 지침 정비: 동의 거부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않도록 수집 지침을 보완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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