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관계를 유지하며 근로계약 기간 내에 5월 1일이 포함된 경우 1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당일만 계약했거나 전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계속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가능 |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5월 1일 당일에만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불가 |
유급휴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근로계약 기간 내에 5월 1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 정한 시간)에 대한 1일분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 계약 기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5월 1일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수당 요청
- 출근 기록 확보: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계속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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