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 지급 대신 1.5배의 시간을 보장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무에 대한 대가로 1.5배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수당 대신 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가능 |
보상휴가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법으로 정한 유급 휴일)이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휴가 부여 시에도 가산율이 적용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적용받으려면
- 서면 합의 여부 확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1.5배의 가산 임금을 청구
- 휴가 시간 확인: 보상휴가 사용 시 실제 근무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 시간의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정정 요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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