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일근로 가산수당(50%)과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이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법정 유급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해당 시간은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근로자의 날 연장근로 수당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8시간 이내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출합니다.
-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배를 산출합니다.
-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유급휴일분 임금 1일치를 합산합니다.
산식: (8시간 이내 시간 × 통상시급 × 1.5) + (8시간 초과 시간 × 통상시급 × 2.0)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분 120,000원과 초과 2시간분 40,000원에 유급휴일분 80,000원을 포함하여 총 240,000원을 지급합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명세서 확인: 연장수당 항목에서 8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점검: 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시급이 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값으로 정확히 설정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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