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사전에 다른 날과 1:1로 교체하는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친 보상휴가제를 통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전에 다른 근무일과 1:1로 휴일을 맞바꾼 경우 | 불가 |
| 서면 합의 후 가산수당 포함 12시간 유급휴가 부여 | 가능 |
보상휴가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근무한 시간만큼 쉬는 것이 아니라, 가산수당을 포함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도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서면 합의서 확인: 근로자대표와 작성한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도입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 휴가 시간 산정: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휴가 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의 1.5배로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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