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 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수당 지급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 가능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 불가 |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산정 기간 내 평균 인원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 기준 점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이 정확히 산출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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