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0%를, 5인 미만 사업장은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사업장 규모와 임금 형태별 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가 이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나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월급제: (시간당 통상임금 × 근무시간 × 1.5)를 추가로 지급
- 시급제: (시간당 통상임금 × 근무시간 × 2.5)를 지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월급제: (시간당 통상임금 × 근무시간 × 1.0)을 추가로 지급
- 시급제: (시간당 통상임금 × 근무시간 × 2.0)을 지급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지정된 특정 휴일이므로 다른 날과 쉬는 날을 바꾸는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다른 날에 쉬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정산되는지 점검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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