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무효 |
|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과거 인정되던 사회통념상 합리성(사회의 일반적인 상식) 법리는 현재 폐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벌칙을 피하려면
- 서면 동의 확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확보
- 적법 절차 준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 절차 이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