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전체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과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특히 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0.25%로 적용받습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제외합니다.
보험별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실비변상적 금품을 차감합니다.
- 차감 후 남은 금액을 각 보험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 보수월액 × 9.5% (산식: 보수월액 × 0.095)
- 건강보험: 보수월액 × 7.19% (산식: 보수월액 × 0.0719)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월액 × 1.8% (산식: 보수월액 × 0.018)
-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150인 미만 사업장은 보수월액 × 0.25%를 추가 적용합니다. (산식: 보수월액 × 0.0025)
고용보험료율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상시근로자가 150명 미만인지 확인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급여 항목 대조: 비과세 소득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이 정확히 제외되었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대조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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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자 수 15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실비변상적 금품이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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