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보험별 법정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근로자가 고용된 날 등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명세를 신고
- 국민연금: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취득신고를 지체 없이 완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법정 기한 이전이라도 신고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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