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가구 특성 및 추가 우대 조건을 적용하여 최저 연 1.0%까지 이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전용 특례 상품을 선택하여 더 낮은 금리 구간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금리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자의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를 고려하여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2.1%에서 2.9% 사이의 기본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항목과 특례 상품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특성이나 추가 우대 항목을 적용하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특성 우대는 중복이 불가능하지만,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전용 특례 상품을 통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가구 특성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저소득층 지원 대상)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계층)은 연 1.0%p를 인하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연 1.0%p를 인하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p를 인하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연 0.1%p를 추가로 낮출 수
-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연 0.3%p에서 0.7%p까지 우대
-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를 인하
특례 상품 활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연 1.8%~2.7%의 금리를 적용받음
- 신혼부부는 소득에 따라 연 1.5%~2.4%의 금리를 적용받음
최저 금리 하한선과 우대 조건을 적용받으려면
- 최저 금리 하한선: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어도 연 1.0%를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하므로 연장 여부 판단
- 가구 특성 우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유리한 조건 선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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