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시 연봉은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총급여액 산정 기준과 증빙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직장에서 받는 소득)은 봉급과 상여(보너스) 및 수당(기본급 외 수당) 등의 합계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서류 유형 | 적용 상황 | 산정 기준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최근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총급여액을 적용 |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 |
대출 기한을 연장하려면
- 소득 재심사: 주택도시기금 대출 기한 연장 시마다 진행
- 가산금리 적용: 소득 기준 초과 시 연 0.3%p 적용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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