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말, 반기 신청분은 12월과 6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타
신청 유형에 따른 장려금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 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말까지 (조기 심사 시 8월 말) |
|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까지 |
|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까지 (정산 포함)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으려면
- 기한 내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
- 결정 기한 연장 확인: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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