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계좌로 입금받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환급 방식을 그대로 따르므로 두 장려금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장려금 수령 방식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의 환급 절차는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법령을 그대로 따름)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송금됩니다. 계좌를 입력하지 않거나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우체국 방문 수령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지급 방식별 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금계좌 입금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확인
- 정해진 지급 기한 내에 해당 계좌로 장려금 입금
우체국 현금 수령
-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 수령
- 본인의 신분증 지참
-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
장려금을 차질 없이 받으려면
- 장려금 환급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장려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되는지 확인
- 국세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됨을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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